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당역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= [[스토킹]] 및 [[불법촬영]] === 범인 [[전주환]]은 같은 [[서울교통공사]] 직원이자 2018년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2019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[[스토킹]]하였다.[* 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556300|「[단독] 신당역 역무원 살해한 남성, 선고 하루 전 범행」]], KBS, 2022-09-15][* [[https://www.asiatoday.co.kr/view.php?key=20220916010008695|「‘3년간 300번 스토킹’ 아무도 막지 못했다…신당역 계획된 ‘보복살인’」]], 아시아투데이, 2022-09-16] 피해자는 2021년 10월 7일 가해자를 [[불법촬영]]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.[* [[https://www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209151022011|「'신당역 역무원 살해'는 스토킹범 소행이었다」]], 경향신문, 2022-09-15] 일부 초기 보도에서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그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큰아버지에 의하면 이와 달리 "지금 확인된 바로는 역 구내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나온다."고 했고 피해자가 같은 역에서 근무할 때 가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것을 최초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.[* [[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5819850_%EC%9C%A0%EC%A1%B1-%EC%A0%84%EC%A3%BC%ED%99%98-%EC%82%AC%EC%9D%B4%EC%BD%94%ED%8C%A8%EC%8A%A4-%ED%8F%89%EB%B2%94%ED%95%B4%EC%84%9C-%EB%8D%94-%EC%86%8C%EB%A6%84|「'신당역' 유족 "전주환은 사이코패스, 평범해서 더 소름"」]], 노컷뉴스, 2022-09-20] 경찰이 피의자를 고소 다음 날인 10월 8일 긴급 체포하였다. [[서울서부경찰서]]와 [[서울서부지방검찰청]]은 [[2021년]] 피의자의 [[구속영장]]을 청구했는데 이때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로 [[서울교통공사]]는 피의자 전주환을 직위해제 처리했다.[*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915017852004|「신당역 화장실서 역무원 피살…피의자는 스토킹하던 전 동료(종합2보)」]], 연합뉴스, 2022-09-15] 그러나 [[서울서부지방법원]]은 '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'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. 경찰의 신변 보호가 10월 8일부터 1달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신변보호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. [[접근금지명령]]이나 가해자 중심 감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합의를 이유로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.[*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57/0001690256?sid=102|「[뉴스추적] 신당역 죽음 못 막은 '스토킹 처벌법'」]], MBN, 2022-09-16][*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441048?sid=102|「[그래픽]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스토킹부터 범행까지」]], 연합뉴스, 2022-09-15][* [[http://woman.chosu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2573|「신당역 역무원 살해한 30대男, 알고 보니 전 직장 동료… 화장실 몰카로 직위해제」]], 여성조선, 2022-09-15] 피의자가 2022년 1월 27일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발당했을 때 "모든 혐의를 인정한다. 앞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"며 범행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. 이때 구속영장 청구는 없었다. 범인은 [[2022년]] 2월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 위반(촬영물 등 이용강요) 혐의, 6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.[* [[https://newsis.com/view/?id=NISX20220915_0002013854|「[단독]신당역 역무원 살해 30대, 지난해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」]], 뉴시스, 2022-09-15] 기소 이후에도 "내 인생 망칠 거냐"며 합의를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했었다고 한다.[*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4/0001222471|「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하더니‥앙심 품고 선고 전 '보복'」]], MBC, 2022-09-15] 범죄의 병합 및 합의 실패로 인해 징역 9년이 [[구형]]된 상태였으며 1심의 [[선고]] 공판일이 9월 15일이었다고 한다.[*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215/0001054306|「신당역 역무원 살해범, 징역 9년 구형받았었다…선고 전날 범행」]], 한국경제TV, 2022-09-15]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민고은 [[변호사]]는 "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·문자메시지가 350여 건에 달한다"며 "고소 후에도 올해 2월까지 20번 가량 연락을 시도했다"고 밝혔으며 "피해자가 연인이 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오히려 A씨(가해자)의 연락 시도가 집요해졌다"며 "A씨(가해자)는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은 입사 동기 사이일 뿐"이라고도 전했다.[*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8/0000775290|「신당역 살인범, "만나달라" 300여차례 연락…고소 후엔 "내 인생 망치고 싶냐" 협박」]], 매일신문, 2022-09-15] 범인 전주환은 2016년 [[공인회계사]] 시험에 합격했지만 1년간의 실무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았다.[*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48/0000374253|「[단독] '신당역 살인사건' 피의자, 2016년에 공인회계사 합격」]], TV조선, 2022-09-16] 실무 수습을 마치지 못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. 법조계 관계자는 "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피의자는 도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기도 한다"며 “이 부분이 영장 기각에 참작됐을 수 있다”고 했다. 피의자는 2020년 택시기사 폭행 및 공용물건 손상(폭행 조사 중 경찰서의 책상을 발로 차서 부수고 다음날 유치장 변기뚜껑을 뜯어 부순 것)과 2018년 음란물 유포 등 전과 2범이었으며 2021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이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.[* [[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90644449371|「신당역 살해범 4년 전 음란물 유포해 벌금형 선고받아」]], YTN, 2022-09-19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